카마그라구입 경호처 전 간부 “‘수사기관 진입 못 하게 사수’, 윤석열 지시라고 생각”
작성일 25-10-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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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석은 역시나 비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첫 번째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보석이 기각된 이후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이었던 이진하 전 경비안전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후 상황을 설명하며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관저에)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특검팀이 “그게 피고인 지시였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강경하게 저항하자는 발언을 했다고도 말했다. 특검이 “김 전 차장이 ‘저놈들(경찰)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했나”라고 묻자, 이 본부장은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광우 전 본부장이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니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을 차고 다니겠다.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윗선으로부터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지시라고 생각해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날 이 전 본부장 역시 김성훈 전 차장으로부터 경호처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대경 본부장이 ‘차장으로부터 사령관 3명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저에게 상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회의에서 김 전 차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김 본부장을 질책하고, 김 본부장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TF는 당시 명단에 올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불법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으나 소는 2017년 11월 제기해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봤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17일 박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됐지만 법무부에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다.
특검은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 박 전 장관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경위와 그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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