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솔라스테이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도주택 |
|---|---|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
| 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
|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
| 신청방법 |
|
■ 추진절차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솔라스테이션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