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주택지원사업

삶의 가치를 높이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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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주택지원사업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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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주택지원사업
  •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 ■ 지원대상

    •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도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 2.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 ■ 추진절차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312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한우물2길 129 TEL : 010-5300-8325  E-mail : solar_st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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