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조계, 대법관 부족 해소 ‘긍정’…증원 속도·숫자엔 ‘신중’
작성일 25-10-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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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된다. 전원합의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그러한 명분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여드레가 흐른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는 오는 21일까지 조사단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규칙은 기존의 사건조사 절차를 준용하기로 했다.
조사단의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김용원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10분 휴정 후 비공개 논의를 거친 뒤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상임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상임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 혹은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진행된 직권조사 중 전원위에서 의결해 시작된 직권조사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소 위원은 이미 인권위에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에 착수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특검 활동 기간을 감안해 다음달 10일까지, 결과 보고서 제출은 같은 달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추후 인권위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주)와(주)삼천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가스는 2021년 35억에서 2022년 82억, 2023년 161억, 2024년 189억원의 영업이익이 났다. 삼천리도 2021년 16억원서 2022년 49억, 2023년 111억, 2024년 102억원이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에는 291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2022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영업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두 회사의 투자액은 9% 감소했고,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도 42.5km에서 23.4km로 45% 급감했다.
투자 감소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9.3%에 달하지만, 강화군은 35.5%에 불과하다. 중구 용유동은 전체 2324가구 중 단 39세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급률이 1.7%에 그쳤다.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도 ‘경제성 미달’이나 ‘사유지 승낙 필요’의 이유로 공급이 안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100m당 31가구 미만이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들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해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독점 공급사의 방만한 경영과 책임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두 회사 공급 비용 중 ‘기타경비’는 540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317억원)나 감가상각비(125억원)보다 큰 규모다. 기타경비의 세부 내역은 ‘고객센터 수수료, 법정비용,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 비용 산정 과정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공헌사업도 인색하다. 사회공헌사업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축구단 후원에 집중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있던 셈이다.
허 의원은 “1984년부터 40년간 인천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려온 두 회사가 이익은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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