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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소환 조사

작성일 25-10-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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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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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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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20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최 원장을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유 전 사무총장 등 지시로 감사원 사무처가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무시한 채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 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 일정을 통보하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고 마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치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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