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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3년 동안 뚫려 있던 정부 행정망···피해 규모도 누구 소행인지도 모른다

작성일 25-10-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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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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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카마그라구입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의혹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이 지난 8월 한국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후 침묵했던 정부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과정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17일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커 침입이 확인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7월 중순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업무용인증서(GPKI) 피해 규모는 650명이다. 650명의 인증서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3명의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8월 13일 폐기했다.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선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고,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커가 행정망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행안부 등의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GPKI와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인증체계 분석 후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했다. 해커들은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쓰는 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현재 온나라시스템은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셧다운됐을 때 함께 마비됐다가 복구작업이 진행되며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위협이 감지되면 긴급 조치를 먼저 시행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걸 우선 조치한다”며 “사실만 말하기보다 인증체계 강화 대책까지 함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외에 다른 두 곳의 정부 부처에서도 해킹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행안부 외에 두 개 부처가 자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에 해커가 접근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체 점검 결과 G-VPN의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만큼 해커가 어떤 자료를, 얼마나 열람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들은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랙은 올해 8월 한국의 행안부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하며 배후로 북한의 김수키(Kimsuky) 조직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커 악용 IP 주소 6종의 과거 이력과 공격방식 등을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과 협력해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석을 지나고 보니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런데 몇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목표가 결정된다. 정부가 설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5년마다 이 목표를 정해왔다. 5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과 감각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그 감축목표를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대비 48%(산업계 제시안), 53%(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안), 61%(전 세계 평균 감축률안), 65%(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안)를 감축하는 4가지 논의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6차례의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내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논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목표인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그 피해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목표를 최소한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산업 부문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더욱 커졌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해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어렵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산업계는 48%안조차 “도전적”이라며 과도한 감축 의욕은 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달성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인 목표를 택하자”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이런 의문이 들었다. 산업계는, 기업은 기후재난에서 자유로운가?
그럴 리가. 3년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의 타격으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재가동 때까지 뉴스 화면은 “초유의 사태”라는 문구로 뒤덮였다. 당시 포스코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1조3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후재난의 경험은 기업에도,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은 여전히 현실성, 합리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토론 패널이 산업계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향된 패널 구성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을 가리고, 논의의 지평을 축소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합리적’이며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정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한국은 한 번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해본 적이 없다. 경기 침체나 인구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은 감축 노력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사이 오히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후재난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니 이제 달리 판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전 지구적 배출량 한도 안에서, 선진국인 한국의 역량과 책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축 노력을 다하여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적어도 65%를 감축해야 한다.
여전히 내 궁금증은 남아 있지만,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에서 자신 있게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 4가지 감축안 중 65%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65% 감축목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같은 날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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