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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 테두리 밖’ 내몰리는 이주노동자

작성일 25-10-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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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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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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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하역 작업 중 배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치료 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했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에 비해 10.5배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유지됐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불법취업 적발이 늘어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성과처럼 내세운다.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및 구직 기간 조건이 이들을 법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비자 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주지 않으면 출국 조치된다. 구직 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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