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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캄보디아는 ‘범죄도시’?···불안 넘어선 혐오에 교민들 ‘술렁’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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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캄보디아는 ‘범죄도시’?···불안 넘어선 혐오에 교민들 ‘술렁’

작성일 25-10-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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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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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출장용접 캄보디아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오성일씨(63)는 최근 SNS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된 뒤 캄보디아를 ‘범죄국가’ 등으로 부르는 게시물들이 퍼지면서다. 직접 겪어온 캄보디아 모습과 다른 이야기들이 확산되자 그는 “억장이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오씨는 “특정 범죄조직이 잘못한 일인데 왜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 국가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정보나 혐오 표현 등도 SNS로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여행객 여권이 우르르 나왔다”는 등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시민들은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온다”, “동남아인들은 피해야 한다”는 등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은 이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들에 당황해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최민희씨(50)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언론에서 ‘범죄 소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편견과 차별에 주변 캄보디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일반인들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한국을 좋아하는 캄보디아인들도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관광 사업 등을 하는 교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들도 지나친 혐오 표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자연씨(27)는 “최근 SNS와 댓글에서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 사는 나라’처럼 동남아 국가와 국민들을 혐오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며 “최근 사건이 심각한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국가와 전 국민을 혐오할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A씨(30)는 “동남아 국가를 ‘마약과 총기의 온상’으로 보는 흐름이 커져 우려스럽다”며 “한국에서도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네팔에서 한국인을 혐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인 B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SNS 메시지 대화를 통해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좋은 삶을 원한다”며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기준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바탕이 됐고, 이를 통해 재산을 불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자산의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16일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비자금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전달했다는 300억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SK의 전신)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금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돈 이외의 자금도 유입됐다며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 부녀가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봤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나는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이때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4일) 이전인 데다가,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의의가 있다. 이혼 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최 회장 주식에서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에서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지적하면서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판결문 경정(수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SK 주식의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고치면서 선대회장 기여분이 늘어났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는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원심의 근본 전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항고 기각은 별 의미를 갖지는 못하게 됐다.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여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260여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종결 처리는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80여명의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과 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모두 송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143건으로 파악됐다.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의 안전이 확인돼 종결된 것은 91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은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된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도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조속히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국민들은 국내로 송환된 뒤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 대사를 캄보디아에 보내 현지 한국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현재 대사는 공석이다. 정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을 포함한 인력 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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