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 특고노동자 산재 1.4만건, 5년간 10배 증가…택배기사, 화물차주 ‘질병’ 산재 많아
작성일 25-10-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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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5045건으로, 전년 대비 3202건(27.04%) 증가했다. 2019년 1603건과 비교하면 5년만에 9.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830건(25.25%), 5년 전 대비 9.7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3.3%로, 신청 건 대부분이 승인됐다.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한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대상직종이 확대된 후 산재보험 가입자와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뜻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2년 80만6801명에서 2024년 143만8067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의 산재가 크게 늘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22년 597건 산재 신청에 536건이 승인됐지만, 2024년엔 1422건 신청 중 1314건 승인됐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5건 신청에 1건 승인에 불과했지만, 2024년 1084건 신청에 1012건 승인으로 급증했다. 화물차주는 2022년 321건 신청에 292건이 승인됐으나, 2024년엔 2901건 신청에 2674건 승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 건수는 퀵서비스기사 7097건, 화물차주 2901건, 택배기사 1422건, 대리운전기사 1084건, 골프장캐디 985건, 보험설계사 357건 순으로 많았다.
택배기사와 화물차주의 경우 질병 산재가 유독 많았다. 지난해 이들의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각각 128건, 190건으로, 전체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기사의 질병 산재 44건보다도 3~5배가량 더 높았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질병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노무제공자들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산재 유형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기획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다. 특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도 이를 대검찰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후 특검은 지난 8월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대환·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 등 주요 피의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오는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단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아직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인용하면 한 전 사장은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받야야 한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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