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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미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트럼프는 “민주당이 원한다” 책임 돌리기

작성일 25-10-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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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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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이미테이션가방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임박한 가운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치를 이어갔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10월1일 0시1분(미국 시간, 한국시간 10월1일 13시1분)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이 끊기면서 필수 분야를 제외한 공공 서비스도 멈추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국민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셧다운을 정말로 하길 원하지 않지만, 셧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면, 그것(없애는 대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과 모두를 위한 트렌스젠더를 원한다”며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직원 감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셧다운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생성 추정 영상을 올린 것을 겨냥해서다. 이 영상에서 슈머 원내대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민주당의 애정을 언급하는데, 슈머 원내대표는 이 영상이 “가짜”라고 밝혔다.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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