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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러시아는 종이호랑이,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그 이상 가능”···180도 말 바꾼 트럼프

작성일 25-09-2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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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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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긴 영토를 모두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 군용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이 실패로 끝난 데 좌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전쟁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어려움을 볼 때 시간과 인내, 유럽연합과 나토의 지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 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을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우고 있다”면서 “이는 그들을 ‘종이호랑이’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 국가 재정 대부분이 전쟁에 사용되고 있단 것을 러시아 국민이 알게 된다면, 왜 안 되겠나. 어쩌면 우크라이나는 (원래 영토 회복)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조만간 대러 제재에 나설 의향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불과 한달여 전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 회담을 한 후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하던 것에서 180도 달라진 태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큰 강대국이지만 그들(우크라이나)은 그렇지 않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를 양보해)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러시아 무인기·전투기가 침범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아직도 믿느냐는 질문에는 “한 달쯤 지난 뒤 알려주겠다”고 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정보를 오랫동안 신뢰해 왔지만 “그것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라고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그의 노력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조차 사석에서는 조만간 영토를 완전히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와 진의는 알 수 없다면서 “트럼프의 (영토 수복) 선언이 이 잔혹한 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또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몇 달은 지나야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미·러 알래스카 회담 후 휴전 협상은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확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영공을 침범한다 해도)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즉시 격추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발언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이) 9월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심문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5% 인상된 금액이지만 노동계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시간당 407원 많은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7%(1723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52만6987원으로 올해보다 8만5063원 인상되고, 최저임금보다는 36만107원이 많다.
대전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자 생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공사·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1795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과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은 노동계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전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준인 대전시 생활임금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보다 14.2% 오른 1만3267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기준으로 대전시 생활임금액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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