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통령실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 > 견적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
솔라스테이션이 함께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2021 SOLAR STATION ALL RIGHT RESERVED

탐정사무소 대통령실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 > 견적문의

시공실적/견적문의

솔라스테이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탐정사무소 대통령실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

작성일 25-09-23 09: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일정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간략히 조우할 가능성까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언급한 ‘10월 회담’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 관세 협상 조율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관세 협상은 각료급과 실무자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정상 차원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 대미 관세 협상팀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선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한하면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유엔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일 간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기 때문에 정상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과 회담을 한다. 위 실장은 유대 강화를 비롯해 방산, 인프라 등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미국 시사지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표명됐다고 말했다. 이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협상을 유리한 차원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지 표명인가’라는 질문에 전술적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솔직한 소회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당국이 그 차액만큼 더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은 거래금액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이 이뤄졌다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에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담겼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게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행위를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공표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각각 기본과징금의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러 감경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도하게 과징금이 감면되는 사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이 거래금액인지 혹은 수익인지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국은 기본과징금 산출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 체계도 개편했다. 현행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30%, 30~65%, 65~100%로 구간화해 위법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과징금이 나오도록 했다. 각 구간에서는 위법성이 클소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반 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중심 금융’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2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한우물2길 129 TEL : 010-5300-8325  E-mail : solar_station@naver.com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2021 SOLAR ST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