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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무료 국수 먹었잖아” 경주 현수막 논란, 한수원 사장 대행 ‘사과’···관계자 징계 방침

작성일 25-09-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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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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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카마그라구입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 시내에 내건 현수막 표현이 모욕적이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22일 경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월성원자력본부가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경주시민과 국민께 깊은 심려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래 현수막 게시는 한수원 지원사업을 알리고자 한 취지였으나 그 과정에서 내용과 표현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큰 상처와 불신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눈높이와 지역사회의 정서를 더 살피고 내부 검증과 의사 결정 절차를 재점검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15일 경주 시내 16곳에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경주시민은 무료 국수 제공은 시민을 모욕하는 표현이라며 반발하자 한수원은 당일 현수막을 철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해보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글을 올렸다.
한수원은 총리실 감찰, 감사실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전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게시를 검토했지만 내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흠결이 있었다며 직원 전체가 주민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반성해야 할 점이 많고 초심으로 돌아가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현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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