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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고무보트 타고 ‘440㎞’ 최단거리로 제주 해안에…해경 레이더까지 뚫었다

작성일 25-09-2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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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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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분트 30대 총책, SNS서 인원 모집6명, 미등록 체류 중 추방 전력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첫 사례해상 경비체계 부실 지적도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함께 모은 돈으로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원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된 전력도 있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출장용접 여 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중국인 6명 중 30대 A씨가 모집총책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국 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차례차례 합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원씩 갹출해 2000만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 1800만원 상당의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입했다. 일당은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보트는 이들의 밀입국을 적발하는 단서가 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 있었지만 대부분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검거됐다. 단 1명만이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가게 점주가 구속된 채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자가게 점주 김동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피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사후 보수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범행 도구를 매장 내부에 숨기고, 범행 직전에는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신상공개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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