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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심 징역 10년’ 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은 ‘집행유예’…왜?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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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심 징역 10년’ 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은 ‘집행유예’…왜?

작성일 25-09-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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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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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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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오히려 유죄로 보고,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및 유지·강화를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거금을 대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모두 된 만큼 자금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주식 매각 가격 역시 합리적 평가 범위 내에 있었기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 이미 1심 유죄 판결로 수개월간 구금된 사정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서 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탐정사무소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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