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점선면]“대법원장 사퇴” 말까지 나온 사법개혁 논쟁···격한 이유는?
작성일 25-09-21 06: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폰테크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데다 대통령실도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이를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추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해당 발언을 놓고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진화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태를 놓고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상훈 노란봉투법 탓 기업 떠나김민석 오해…매뉴얼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폰테크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데다 대통령실도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이를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추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해당 발언을 놓고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진화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태를 놓고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상훈 노란봉투법 탓 기업 떠나김민석 오해…매뉴얼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스테이션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