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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트럼프 정부 ‘좌파와의 전쟁’ 선포…매카시즘 불씨 되살리나

작성일 25-09-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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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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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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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백악관 좌파 네트워크 색출·파괴밴스는 커크 대신해 ‘커크 쇼’ 진행
좌파 네트워크·테러 의미 ‘불분명’트럼프 ‘눈엣가시 인사’ 보복용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좌파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좌파 네트워크를 색출·파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말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 피살을 빌미로 광범위한 ‘좌파’ 척결에 나설 경우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들까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 대대적으로 숙청했던 1950년대 매카시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커크가 생전에 했던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고 촉진하며 관여하는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팟캐스트에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총출연했다.
밀러 부비서실장도 이 자리에서 정의로운 분노,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분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라며 이 분노를 모아 테러조직을 뿌리 뽑고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현재 트럼프 내각은 보수주의자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좌익 단체’ 목록을 작성 중이라면서 이러한 좌파 활동을 국내 테러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나 커크 암살범인 타일러 로빈슨이 조직적 운동에 가담한 증거는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로빈슨의 단독 행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백악관은 로빈슨이 급진좌파라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테슬라 로마 전시장 방화 사건을 좌파의 폭력 사례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밴스 부통령은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 재단과 포드 재단을 테러를 조장하는 좌파 기관으로 지목했지만, 근거로 든 것은 ‘찰리 커크의 유산은 애도받을 가치가 없다’는 기사를 실은 더네이션지에 기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정도다.
진보 성향의 억만장자 소로스는 민주당의 ‘큰손’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폭력 시위 지원 혐의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기회로 눈엣가시인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여론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좌파의 폭력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폭동을 조장한 장본인이란 사실과 지난 7월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공화당원이었던 사실을 환기하면서 중요한 건 (우파와 좌파 중) 어느 쪽이 더 폭력적이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엑스에 글을 올려 소로스가 폭력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건 뜬금없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지러울 정도의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다음날인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신중한 의원이 많아 ‘당론’으로 발전할 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썼다.
전날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던 법원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반대하려고만 한다며 저도 ‘더는 두고 봐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사퇴론도 점점 힘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국민의 정서를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이탈하는 민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면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계를 고민하는 등 비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으냐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정무적 고민을 치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재판이 황의조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으로 마무리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를 유지했다.
2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은 ‘기습 공탁’과 피해자의 신상 노출을 비롯한 2차 피해 등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벌어지는 폐단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19일 1·2심 판결문과 황의조의 변론요지서,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종합해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이 남긴 과제를 정리했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윤리를 둘러싼 판단은 남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황의조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묻는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팀의 질의에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혀왔다.
[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
[플랫]축구협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선발 제외
황의조가 유죄를 인정받은 혐의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지난 2월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황의조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마찬가지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조정래)는 형이 과하다는 황의조 측 주장에 대해 반포 등 행위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촬영 행위와 반포 등 행위의 법정형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억원을 공탁했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금도 거절했으나, 실제 재판에서 공탁은 황의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플랫]‘불법촬영’ 황의조, ‘피해자 거부’에도 2억원 ‘기습 공탁’
1심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제3자(형수)의 다른 범행으로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된 점,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황의조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2심도 마찬가지다. 2심 판결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위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위 공탁을 제한적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반성이 있었다는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원심 최종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공탁이 이뤄져 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까지 법원에 제출된 점, 공탁 금액의 정도, 다른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을 들었다.
판결 당시 성범죄 가해자들의 ‘기습 공탁’ 수법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황의조 측은 기습 공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공탁을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관행을 두고 수년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회복’이라는 형사공탁 도입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형사공탁을 감경인자로 둔 문구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황의조가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피의자의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 썼지만 실제론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하기 위해 시도한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 그 중 황의조의 형과 모친까지 피해자 측과 접촉에 나섰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의 형이 작성한 사과문 등을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원만히 합의하려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접근에 거부감을 표현한 바 있다. 특히 황의조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형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면서 피해자 정보를 형에게 줘서 형도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론요지서에서 황의조는 2차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종과 혼인 여부까지 공개했음에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황의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가 공개됐더라도 일반인은 물론 피해자가 소속돼 있던 단체나 직장의 구성원들도 피해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2차 피해 관련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등이라며 2차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의 변호인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밝힌 경험과 완전히 상반된다. 피해자는 지난해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 봐도 5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최근 KBS 인터뷰에서도 폰테크 피해자 측 변호인이 2차 피해를 부추긴다는 황의조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셀프 2차 피해란 말인가, 변호인의 입장 표명은 피해자의 입장 표명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스로 해가 된다는 말인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닥치라는 말로 들려 끔찍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포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는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유명세와 촬영물의 내용 등으로 인해 대중의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폭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민감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황의조의 형사재판은 종결됐지만, 아직 ‘윤리’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대목에선 그의 축구인 자격을 둘러싸고 대한축구협회(KFA)의 역할과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황의조는 한동안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중 ‘결격 사유’(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선고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2년간 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여기에 2년을 더해 4년 동안은 대표팀 선발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 측은 황의조의 범죄 사실이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그가 국내에서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징계 사안을 규정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4조)은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정한다. 성폭력을 저지른 자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도 받을 수 있다. 제명을 당하면 선수 자격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될 길도 제한된다. 황의조처럼 현재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어 대한축구협회 소속 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제명은 가능하다.
이에 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등에 의거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 조항을 인용하며 따라서 황의조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황의조 징계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 그가 우리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징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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