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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방수제→김제, 남북2축도로→3분할’…새만금 관할권 확정

작성일 25-09-2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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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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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분트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권이 확정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분위는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관할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갑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네이버는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한 점이 ‘시장지배 독점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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