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인권위 “계엄 투입 군 장병 심리치료” 뒷북 권고
작성일 25-09-19 21:0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 투입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직권조사로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제도이고, 방문조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너무 늦은 권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지만,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은 진행하지 않다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 직후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한 뒤, 9개월이 지나 계엄 투입 장병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이 83명으로 집계됐다. 본청 근무자 10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빼돌린 셈이다. 해경 내 공직 기강 해이,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감사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83명이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580명)의 14%에 해당한다. 직무고발 2명, 징계 17명, 시정 18명, 경고 31명, 주의 15명 등이다. 이들이 챙긴 교통지원금은 총 141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수령 방식은 허위 영수증 첨부부터 위장전입까지 다양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해경 직원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이유로 자녀와 배우자 주소지를 전남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 이후 교통지원금 449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이동은 8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100회는 버스·열차표를 미리 예매한 뒤 영수증만 챙기고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교통지원금 275만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사용한 KTX 승차권을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교통지원금을 2200만원이나 지급받은 C씨는 인천에서 제주를 매주 오가면서 타 시·도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분기에 받았던 교통지원금 영수증을 재활용해 다음 분기에 재청구하거나, 사무실 서무담당자가 등록 거주지로 이동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부서원의 초과근무까지 일괄신청해서 초과근무와 교통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KTX 일반실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특실 요금을 청구하고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인사이동으로 타 관서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가족들이 사는 등록 거주지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교통지원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 교통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405명, 총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모호한 지급 기준과 소홀한 관리·감독이 부정 수령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리후생비로 쓰여야 할 예산이 일부 직원의 사적 이익으로 전락했다며 개정된 지급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 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도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등 순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 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 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저체중 혹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를 투여하면 같은 용량의 약물이라고 해도 체중 대비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위반 등 사례는 522건에 달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으로 올해와 작년보다는 위반 사례가 적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주요 비만치료제 처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불법 광고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 투입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직권조사로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제도이고, 방문조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너무 늦은 권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지만,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은 진행하지 않다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 직후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한 뒤, 9개월이 지나 계엄 투입 장병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이 83명으로 집계됐다. 본청 근무자 10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빼돌린 셈이다. 해경 내 공직 기강 해이,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감사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83명이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580명)의 14%에 해당한다. 직무고발 2명, 징계 17명, 시정 18명, 경고 31명, 주의 15명 등이다. 이들이 챙긴 교통지원금은 총 141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수령 방식은 허위 영수증 첨부부터 위장전입까지 다양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해경 직원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이유로 자녀와 배우자 주소지를 전남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 이후 교통지원금 449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이동은 8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100회는 버스·열차표를 미리 예매한 뒤 영수증만 챙기고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교통지원금 275만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사용한 KTX 승차권을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교통지원금을 2200만원이나 지급받은 C씨는 인천에서 제주를 매주 오가면서 타 시·도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분기에 받았던 교통지원금 영수증을 재활용해 다음 분기에 재청구하거나, 사무실 서무담당자가 등록 거주지로 이동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부서원의 초과근무까지 일괄신청해서 초과근무와 교통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KTX 일반실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특실 요금을 청구하고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인사이동으로 타 관서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가족들이 사는 등록 거주지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교통지원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 교통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405명, 총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모호한 지급 기준과 소홀한 관리·감독이 부정 수령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리후생비로 쓰여야 할 예산이 일부 직원의 사적 이익으로 전락했다며 개정된 지급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 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도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등 순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 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 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저체중 혹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를 투여하면 같은 용량의 약물이라고 해도 체중 대비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위반 등 사례는 522건에 달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으로 올해와 작년보다는 위반 사례가 적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주요 비만치료제 처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불법 광고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솔라스테이션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