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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건희에 1억원대 그림 선물’ 김상민 전 검사 구속

작성일 25-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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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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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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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18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는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보제약 3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공익신고자 B씨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2021년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2021년 9월 강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검찰에 경보제약에 대해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서울서부지검이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 중인 시기 창립기념식에서 B씨의 직전 근무 부서와 전보 여부 등을 세세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폰테크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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