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
작성일 25-09-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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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전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의 예상강수량이 5~6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5~40㎜, 강원 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남부,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는 5~4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전남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출장용접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건설장비 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1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매출 규모 약 8조원 기업이 출범하게 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조4381억원과 4조1142억원으로, 양사는 내년 1월1일 합병 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를 출범한다.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10위권 건설기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는 물론, 엔진과 AM(After Market·부품 교체, 유지·보수, 설비 확장 등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시장) 등 사업 전 영역의 제품군을 최적화하고 생산체계도 전문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안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중복되는 사업 부문을 줄이고 운영도 효율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도 합병으로 하나된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될 예정으로, 오는 10월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관계자는 합병 안건 찬성으로 합병법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건설기계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건설기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의 예상강수량이 5~6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5~40㎜, 강원 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남부,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는 5~4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전남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출장용접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건설장비 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1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매출 규모 약 8조원 기업이 출범하게 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조4381억원과 4조1142억원으로, 양사는 내년 1월1일 합병 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를 출범한다.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10위권 건설기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는 물론, 엔진과 AM(After Market·부품 교체, 유지·보수, 설비 확장 등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시장) 등 사업 전 영역의 제품군을 최적화하고 생산체계도 전문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안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중복되는 사업 부문을 줄이고 운영도 효율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도 합병으로 하나된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될 예정으로, 오는 10월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관계자는 합병 안건 찬성으로 합병법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건설기계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건설기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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