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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 심장 멈출 수도”···질병청, 과로 사회에 경고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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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 심장 멈출 수도”···질병청, 과로 사회에 경고

작성일 25-09-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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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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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출장용접 잦은 야간 근무와 장시간 연속 근무가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3만건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은 일반인보다 22.6배 높았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가 8.5배, 뇌졸중 환자가 2.85배, 부정맥 환자가 2.79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1.6배)과 고혈압(1.5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야간·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탐정사무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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