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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청년세대 국민연금 공백 없앤다···군 복무 전체 기간 가입 인정 추진

작성일 25-09-1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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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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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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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윗선’의 주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몰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가 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광명과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이 장비를 어디서 입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킹했는지 등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 범행을 주도한 카마그라구입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은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 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이통사가 영화 티켓 가격을 할인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마치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단체들은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가격이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은 극장과 이통사는 자신들의 계약 내용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깜깜이 정산’을 비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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