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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원,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증인신문 청구 인용

작성일 25-09-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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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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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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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그 후에도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시는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카마그라구입 유도한 끝에 계약 체결을 이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을 이틀 앞둔 16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소속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한강버스 사업 총체적 난맥상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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