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 대통령 “불필요한 처벌 조항 많아…배임죄 대대적 고쳐야”
작성일 25-09-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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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탐정사무소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탐정사무소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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