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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 대통령 “불필요한 처벌 조항 많아…배임죄 대대적 고쳐야”

작성일 25-09-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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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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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최근 많이 발생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우려와 달리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1년 193건이었던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는 173건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치로 보면 21.6건으로 지난해 19.66건보다 소폭 올랐다. 경찰은 이 중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인 만큼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장소 등을 분석해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상대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동수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심 검문도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신고가 오면 (긴급으로 분류되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해 최우선 대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서울 서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접근해 말을 건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난으로 말을 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추가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범죄 동기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 사항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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