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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커크 총격범, 자수 전 “모두 미안하다” 온라인 채팅에 자백

작성일 25-09-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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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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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폰테크 미국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온라인 채팅방에 자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현지시간) 타일러 로빈슨은 커크 피살 다음 날인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채팅방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디스코드 채팅 내용을 보면 로빈슨은 안녕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다라며 어제 유타밸리대에서 (있었던 일은) 나였다. 모두 미안하다고 썼다. 그는 잠시 후 보안관을 통해 자수할 것이라며 함께 한 모든 좋은 시간들에 감사하다. 여러분 모두 대단하다고 썼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로빈슨의 디스코드 계정에서 소규모의 비공개 온라인 그룹으로 전송됐다. 이 그룹에는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코드는 당국에 이 메시지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코드는 용의자가 디스코드에서 이번 사건을 계획했거나 폭력을 조장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메시지 전송 두 시간 후 당국은 로빈슨 체포를 발표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로빈슨이 범행 전 커크 암살 계획을 문자 메시지와 메모로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로빈슨이 커크를 총으로 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문자로 커크를 죽일 생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파텔 국장은 로빈슨이 ‘찰리 커크를 제거할 기회’라며 이를 실행하겠다고 쓴 메모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폐기된 이 메모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포렌식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1일 로빈슨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인 디스코드 채팅방에 보낸 메시지를 보도했다. 한 지인이 로빈슨의 수배 사진을 보내며 어디에 있냐고 묻자 로빈슨은 도플갱어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 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검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은 오는 10월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과는 15%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산 자동차·부품에는 이날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은 아직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만약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상무부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 검토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과 불확실성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 확대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를 처음 부과했던 것도 자신이라고 어필하면서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다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한때 ‘100%’를 거론한 바 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486억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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