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산이었는데 섬이 됐다···‘북극 바로 아래’ 알래스카의 상전벽해
작성일 25-09-1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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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북극에서 가까운 미국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 평야에 지난달 홍수처럼 다량의 물이 밀려들면서 섬이 생겼다. 이런 이례적인 현상의 원인은 기후변화다. 최근 높아진 기온 탓에 빙하가 녹으면서 기존에 있던 이 지역 호수 면적이 넓어졌고, 이 때문에 멀쩡하던 산이 호숫물에 포위돼 섬처럼 변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 ‘랜드샛’이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찍은 알래스카 ‘알섹 호수’ 사진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알섹 호수 위치는 북극에서 가까운 북위 59도다. 알래스카 남동부 평야에 있으며, 매우 추운 아한대 기후에 속한다.
NASA가 공개한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단 41년 만에 비약적으로 커진 알섹 호수 면적이다. 1984년 찍은 위성 사진에서 알섹 호수는 근처에 솟아 있는 산인 ‘프로 놉’과 대치하듯 마주 보고 있다.
그러다 1999년 사진에서는 프로 놉 측면을 감쌀 정도로 면적이 커지더니 2018년에는 프로 놉 후면 일부까지 장악했다. 그러다 올해 8월 찍은 사진에서는 호숫물이 프로 놉을 완전히 포위했다. 프로 놉이 섬으로 변한 것이다. 물 밖으로 드러난 프로 놉 면적은 5㎢다.
NASA는 공식 자료에서 프로 놉이 섬이 된 것은 지난 7월13일부터 8월6일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ASA에 따르면 1984년 45㎢였던 알섹 호수 면적은 현재 75㎢로 넓어졌다. 추가된 호수 면적(30㎢)은 축구장 4200개 이르는 광활한 넓이다.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은 기후변화다. 최근 수십년새 지구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알섹 호수 주변에 있던 빙하가 다량 녹았고, 이때 생성된 물이 알섹 호수로 콸콸 흘러든 것이다. 빙하 녹은 물이 알섹 호수 덩치를 키우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NASA는 이 지역 빙하는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빙하가 녹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빙하가 녹아 면적이 늘어난 호수에서는 생태계 변화가 나타난다. 빙하에 함유된 퇴적물과 영양분이 호수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알섹 호수처럼 면적이 확대되는 호수가 많아질 경우 향후 북극권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폰테크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 ‘랜드샛’이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찍은 알래스카 ‘알섹 호수’ 사진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알섹 호수 위치는 북극에서 가까운 북위 59도다. 알래스카 남동부 평야에 있으며, 매우 추운 아한대 기후에 속한다.
NASA가 공개한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단 41년 만에 비약적으로 커진 알섹 호수 면적이다. 1984년 찍은 위성 사진에서 알섹 호수는 근처에 솟아 있는 산인 ‘프로 놉’과 대치하듯 마주 보고 있다.
그러다 1999년 사진에서는 프로 놉 측면을 감쌀 정도로 면적이 커지더니 2018년에는 프로 놉 후면 일부까지 장악했다. 그러다 올해 8월 찍은 사진에서는 호숫물이 프로 놉을 완전히 포위했다. 프로 놉이 섬으로 변한 것이다. 물 밖으로 드러난 프로 놉 면적은 5㎢다.
NASA는 공식 자료에서 프로 놉이 섬이 된 것은 지난 7월13일부터 8월6일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ASA에 따르면 1984년 45㎢였던 알섹 호수 면적은 현재 75㎢로 넓어졌다. 추가된 호수 면적(30㎢)은 축구장 4200개 이르는 광활한 넓이다.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은 기후변화다. 최근 수십년새 지구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알섹 호수 주변에 있던 빙하가 다량 녹았고, 이때 생성된 물이 알섹 호수로 콸콸 흘러든 것이다. 빙하 녹은 물이 알섹 호수 덩치를 키우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NASA는 이 지역 빙하는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빙하가 녹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빙하가 녹아 면적이 늘어난 호수에서는 생태계 변화가 나타난다. 빙하에 함유된 퇴적물과 영양분이 호수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알섹 호수처럼 면적이 확대되는 호수가 많아질 경우 향후 북극권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폰테크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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