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로 연장
작성일 25-09-1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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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자녀 세대 모두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50년만에 가장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대 주요 고교 이전과 학원가 형성 등 교육 인프라 조성이 집중되면서 소위 ‘강남 8학군’ ‘사교육 1번지’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기념 연구 자료집을 보면, 1970년과 2020년 사이 서울 자치구별 거주자의 교육 수준은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은 50년 사이 부모·자녀 세대의 대졸 이상 학력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적었던 곳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로 바뀌었다.
25~29세와 55~59세를 각각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로 정의해 구분해보니 1970년 현재의 강남·서초구를 포함하고 있던 성동구 거주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부모세대에서 2%, 자녀세대는 9%로 한자릿수였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 모두 당시 9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였다.
1970년 부모세대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종로구(7.3%)였고 중구(6.4%)가 뒤를 이었다. 당시 자녀세대에서도 종로구(23%), 중구(18.2%)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았고, 성동구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970년 부모세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의 전국 평균이 각각 0.7%, 5.8%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종로구와 중구에는 고학력자가 다수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서 50년이 지난 2020년 강남·서초구의 부모·자녀세대의 고학력자 비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2020년 부모세대 서초구 거주자 중 10명 중 7명(69.9%)이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했다. 같은 해 강남구 거주자 중 카마그라구입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68%로 뒤를 이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 또한 서초(66.5%)와 강남(63.3%)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다른 자치구와 격차도 컸다. 강남·서초구의 2020년 부모세대 대졸자 비율은 서울 중랑구(16.4%)·강북구(17.3%)·금천구(14.7%)보다 4배 가량 높았다. 다만 대학진학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자녀세대에선 자치구별 학력 격차가 부모세대보다 적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금천구(46.7%)·도봉구(43.6%) 등으로 강북구(38.7%)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모두 40%를 넘었다.
2020년 기준 강남·서초구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 비율이 자녀세대보다 높은 점도 특징이다.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통상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부모보다 높은 다른 자치구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구로구(23.5%-50.6%), 관악구(26.6%-56.3%) 등에선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은 영동지구개발, 학교 이전 등 각종 자원이 몰리면서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북 도심에서 20개 고교가 자리를 옮겼는데, 이중 경기고, 휘문고, 중동고 등 15개 고교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이후 1990년대엔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학원가가 대거 형성됐다. 연구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학력이 높은 가구의 강남 유입은 진학 정보와 사교육 접근성을 높이면서 경쟁을 강화했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자녀 세대 모두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50년만에 가장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대 주요 고교 이전과 학원가 형성 등 교육 인프라 조성이 집중되면서 소위 ‘강남 8학군’ ‘사교육 1번지’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기념 연구 자료집을 보면, 1970년과 2020년 사이 서울 자치구별 거주자의 교육 수준은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은 50년 사이 부모·자녀 세대의 대졸 이상 학력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적었던 곳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로 바뀌었다.
25~29세와 55~59세를 각각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로 정의해 구분해보니 1970년 현재의 강남·서초구를 포함하고 있던 성동구 거주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부모세대에서 2%, 자녀세대는 9%로 한자릿수였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 모두 당시 9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였다.
1970년 부모세대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종로구(7.3%)였고 중구(6.4%)가 뒤를 이었다. 당시 자녀세대에서도 종로구(23%), 중구(18.2%)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았고, 성동구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970년 부모세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의 전국 평균이 각각 0.7%, 5.8%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종로구와 중구에는 고학력자가 다수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서 50년이 지난 2020년 강남·서초구의 부모·자녀세대의 고학력자 비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2020년 부모세대 서초구 거주자 중 10명 중 7명(69.9%)이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했다. 같은 해 강남구 거주자 중 카마그라구입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68%로 뒤를 이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 또한 서초(66.5%)와 강남(63.3%)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다른 자치구와 격차도 컸다. 강남·서초구의 2020년 부모세대 대졸자 비율은 서울 중랑구(16.4%)·강북구(17.3%)·금천구(14.7%)보다 4배 가량 높았다. 다만 대학진학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자녀세대에선 자치구별 학력 격차가 부모세대보다 적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금천구(46.7%)·도봉구(43.6%) 등으로 강북구(38.7%)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모두 40%를 넘었다.
2020년 기준 강남·서초구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 비율이 자녀세대보다 높은 점도 특징이다.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통상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부모보다 높은 다른 자치구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구로구(23.5%-50.6%), 관악구(26.6%-56.3%) 등에선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은 영동지구개발, 학교 이전 등 각종 자원이 몰리면서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북 도심에서 20개 고교가 자리를 옮겼는데, 이중 경기고, 휘문고, 중동고 등 15개 고교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이후 1990년대엔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학원가가 대거 형성됐다. 연구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학력이 높은 가구의 강남 유입은 진학 정보와 사교육 접근성을 높이면서 경쟁을 강화했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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