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오늘의인사-교육부, 복지부, 산자부, 노동부, 국토부, 국세청
작성일 25-09-17 23: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웹사이트 상위노출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이혜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황지혜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민호 △영유아정책국 최원석 △장관실 이호승·이현섭·김윤정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노인정책과장 임대식 ◇과장급 파견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박재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서지웅 △건설산업과장 김성환
■국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소비세과 정진희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조사2과 유상호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조사분석과 박성우 △장려세제과 구순옥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운영지원과 성유진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법인세과 박선아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운영지원과 유성엽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감사관실 천만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법인세과 정선현 △송무과 윤경림 △체납추적과 윤호연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운영지원과 김홍균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민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체납추적과 김관홍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운영지원과 이동훈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감사관실 김원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법인세과 한숙란 △징세과 여미라 △체납추적과 이덕주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감사관실 손충식 △법인세과 임철진 △송무과 최영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정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법인세과 김지인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운영지원과 정경남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호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법인세과 홍민표 △징세과 정수진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운영지원과 황정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 송규호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권창호 △전화상담4팀 이명례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통일교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카마그라구입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노인정책과장 임대식 ◇과장급 파견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박재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서지웅 △건설산업과장 김성환
■국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소비세과 정진희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조사2과 유상호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조사분석과 박성우 △장려세제과 구순옥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운영지원과 성유진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법인세과 박선아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운영지원과 유성엽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감사관실 천만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법인세과 정선현 △송무과 윤경림 △체납추적과 윤호연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운영지원과 김홍균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민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체납추적과 김관홍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운영지원과 이동훈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감사관실 김원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법인세과 한숙란 △징세과 여미라 △체납추적과 이덕주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감사관실 손충식 △법인세과 임철진 △송무과 최영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정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법인세과 김지인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운영지원과 정경남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호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법인세과 홍민표 △징세과 정수진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운영지원과 황정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 송규호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권창호 △전화상담4팀 이명례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통일교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카마그라구입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솔라스테이션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