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송언석 10개월 구형···기소 5년 만에
작성일 25-09-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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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홍철호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여야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 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가)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피고인 신문에서도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법정에서 ‘(당시)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남부지법은 오는 11월20일 이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탐정사무소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홍철호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여야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 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가)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피고인 신문에서도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법정에서 ‘(당시)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남부지법은 오는 11월20일 이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탐정사무소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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