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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동칼럼]한은 ‘빚’에 기댄 정부, 재정 흔들린다

작성일 25-09-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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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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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올해 8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대정부 일시대출 누적액은 145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몇년간 정부는 재정집행 속도와 세입 부족을 이유로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과거보다 자주 사용해왔다. 올해는 두 차례의 예상치 못한 추경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은행 차입이 상시적 수단으로 굳어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법은 원칙을 분명히 한다. 국고금관리법과 한국은행법은 정부가 필요할 때 한은 차입을 허용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일시대출은 초단기 유동성 보완에만 한정해야 하며, 상시적 조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한은 일시대출은 긴급 상황을 위한 안전판이지, 구조적 부족을 덮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시차입은 재정 취약성과 세입 관리 실패를 은폐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이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낙관적 세수 전망과 허술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며 부족분을 한은 대출로 메우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이 예산치보다 수십조원 부족했으며, 그 부담은 중앙은행 차입으로 전가됐다. 국민 눈에는 정부의 허점을 감추는 도구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도 무겁다. 올해 4월 기준 일시대출 잔액은 71조원을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 446억원에 달했다. 대출 이자는 단기 통안증권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에 따른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유럽중앙은행은 조약에 따라 회원국 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을 금지한다. 미국 연준 역시 재무부에 직접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국채시장을 통한 조달만 허용한다. 일본은행도 국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환매 목적의 국채를 인수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 대출 남용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왜곡,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누차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 역시 단기자금 부족조차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고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의 책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책무 또한 가볍지 않다. 합법적 요건 충족만을 이유로 차입을 마치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는 사실상 책임 방기다. 법정 한도가 존재한다 해도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견제와 공개 장치 역시 부족하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자판기’가 아니라,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승인 사유와 조건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고, 국회 보고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단기자금이 필요하다면 한은이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해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와 수급이 조정되고, 국채시장 활성화와 수익률 곡선 정상화에도 기여한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견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안정적으로 국고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은 일시차입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료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일시차입 남용은 재정적자와 세수 부족을 드러내기 싫어 되풀이해온 낡은 습관이다. 어차피 한국은행이 빌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세입 예측의 정확성과 지출 효율성마저 떨어뜨린다. 이런 관행은 시간이 갈수록 재정 건전성을 약화하고, 정부 신뢰를 잠식하며,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을 확대한다.
반복되는 ‘분식 아닌 분식’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일시차입을 극히 제한적 예외로만 인정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며,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을 원칙으로 삼고, 국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 회피와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벌 수는 없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란 의혹 핵심들 ‘속전속결’ 신병 확보 …국무위원 수사로 확대외환 의혹 법리 구성 난관…‘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 더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로 본수사기간 종료를 맞는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 11일 수사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해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5일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 보고·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 의혹 핵심들을 겨냥해 ‘속전속결’로 신병을 확보했다. 조 특검 임명 6일 만에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받아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을 막았다. 같은 방식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았다.
특검은 앞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라는 압박 수단을 활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특검 조사에 응했고, 특검은 이를 발판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다. 이후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 단계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다.
외환 의혹에 대한 법리 적용도 해소해야 할 쟁점이다. 특검은 일단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뒤, 정보사의 몽골 공작과 관련해 법정형이 높은 외환유치죄를 의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북한과의 통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공동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전단)을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있는지, 북한과 ‘통모’했는지, 그 결과 ‘전투행위(전단)’가 벌어졌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 의혹의 발단을 제공한 ‘노상원 수첩’도 규명해야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등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외환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발단이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여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술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디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에 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8억4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가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오면, A씨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간병비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억원을 더 받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마치 요양보호사가 간병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할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A씨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어 생계에 제약이 있었던 점, 항소심에서 1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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