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동해시 “가을 단체여행 지원”···버스당 최대 50만원 혜택
작성일 25-09-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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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강원 동해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동해시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내국인 기준 버스 1대(20명)당 1일 숙박 시 40만원, 2일 숙박 시 50만원, 당일 관광 시 20만원이다.
수학여행단이나 외국인 단체 등 일부 대상의 경우 지원조건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여행 시작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동해시청 관광과에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이진화 동해시 관광과장은 인센티브 지원으로 체류형 관광 정책을 더 강화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고, 많은 여행사와 단체가 동해를 방문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학대 피해 아동을 만나러 정신병원에 갈 때가 있다. 몇주 전까지도 집에 살던 아이였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가정 내 학대 사실을 알렸고, 그날로 시설에 옮겨졌다. 비밀을 털어놓은 당일엔 집에 가기 무서워서 시설에 가겠다 했지만, 원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설에서 아이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처음 보는 여러 연령대의 아동과 한방을 써야 했다. 내 방, 내 물건이 그리워 집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모도 널 버렸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였다. 괴로운 나날 끝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섰다. 뛰어내리기 전에 발견됐지만, 그 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보호는 그렇게 감금과 닮아 있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10대가 ‘시설의 벌칙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취침시간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고, 아이는 학교에 간다며 시설에서 나와 결국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아동 보호의 대원칙은 ‘탈시설’과 ‘가정형 보호’다.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야 한다는 데에는 더는 논쟁이 많지 않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흘러간다. 정부는 7월부터 ‘아동초기보호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아동초기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게 하는 시설이다. 일시 보호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또 다른 간판의 시설이라면, 이름만 바뀐 반복일 뿐 아이는 시설에서 스스로 나오기 어려워진다.
유례없는 초저출생 상황이라도 보호대상 아동이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시설로 직행하는 아동도 여전히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에 1만2806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매년 10만명 넘는 청소년이 가출을 경험하지만, 선택지는 쉼터나 생활시설뿐임이 드러났다.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시설 밖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자립 지원 정책조차 시설 거주를 전제로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시설에 살아야만 주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그마저도 대부분 18세 이후에야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국에서 40명뿐이었다.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치다.
해외는 달리 움직인다. 영국은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방정부가 주거를 직접 지원한다. 미국은 탈가정 또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긴급 전환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주거를 먼저 안정시키는 접근이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 주거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비어 있다. 주거 불안은 학업 중단, 저임금 노동, 빈곤과 질병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설이라는 굴레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새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거를 제공하면 어떨까. 서울시가 시행 중인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생활·심리·법률·교육 서비스가 융합된 정책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 상담 기록, 부모 동의 등 기존의 어려운 굴레도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걷어낼 수 있다. 공공이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이 되거나, 신탁 계약을 통해 집을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탈시설은 지역사회 속에서 동등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도, 부모가 없어도 그것이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구체적 탈시설 정책을 설계할 때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동해시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내국인 기준 버스 1대(20명)당 1일 숙박 시 40만원, 2일 숙박 시 50만원, 당일 관광 시 20만원이다.
수학여행단이나 외국인 단체 등 일부 대상의 경우 지원조건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여행 시작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동해시청 관광과에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이진화 동해시 관광과장은 인센티브 지원으로 체류형 관광 정책을 더 강화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고, 많은 여행사와 단체가 동해를 방문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학대 피해 아동을 만나러 정신병원에 갈 때가 있다. 몇주 전까지도 집에 살던 아이였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가정 내 학대 사실을 알렸고, 그날로 시설에 옮겨졌다. 비밀을 털어놓은 당일엔 집에 가기 무서워서 시설에 가겠다 했지만, 원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설에서 아이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처음 보는 여러 연령대의 아동과 한방을 써야 했다. 내 방, 내 물건이 그리워 집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모도 널 버렸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였다. 괴로운 나날 끝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섰다. 뛰어내리기 전에 발견됐지만, 그 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보호는 그렇게 감금과 닮아 있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10대가 ‘시설의 벌칙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취침시간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고, 아이는 학교에 간다며 시설에서 나와 결국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아동 보호의 대원칙은 ‘탈시설’과 ‘가정형 보호’다.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야 한다는 데에는 더는 논쟁이 많지 않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흘러간다. 정부는 7월부터 ‘아동초기보호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아동초기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게 하는 시설이다. 일시 보호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또 다른 간판의 시설이라면, 이름만 바뀐 반복일 뿐 아이는 시설에서 스스로 나오기 어려워진다.
유례없는 초저출생 상황이라도 보호대상 아동이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시설로 직행하는 아동도 여전히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에 1만2806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매년 10만명 넘는 청소년이 가출을 경험하지만, 선택지는 쉼터나 생활시설뿐임이 드러났다.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시설 밖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자립 지원 정책조차 시설 거주를 전제로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시설에 살아야만 주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그마저도 대부분 18세 이후에야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국에서 40명뿐이었다.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치다.
해외는 달리 움직인다. 영국은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방정부가 주거를 직접 지원한다. 미국은 탈가정 또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긴급 전환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주거를 먼저 안정시키는 접근이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 주거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비어 있다. 주거 불안은 학업 중단, 저임금 노동, 빈곤과 질병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설이라는 굴레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새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거를 제공하면 어떨까. 서울시가 시행 중인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생활·심리·법률·교육 서비스가 융합된 정책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 상담 기록, 부모 동의 등 기존의 어려운 굴레도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걷어낼 수 있다. 공공이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이 되거나, 신탁 계약을 통해 집을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탈시설은 지역사회 속에서 동등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도, 부모가 없어도 그것이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구체적 탈시설 정책을 설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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