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남는다···대구시의회, 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 견적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
솔라스테이션이 함께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2021 SOLAR STATION ALL RIGHT RESERVED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남는다···대구시의회, 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 견적문의

시공실적/견적문의

솔라스테이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남는다···대구시의회, 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작성일 25-09-17 11: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오전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32명이 반대, 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을 반대한 사람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유일하다.
표결 전 이뤄진 토론에서 허시영 시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 기반 독립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며 동상은 우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조례폐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육정미 시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서둘러 조례가 제정됐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공적 가치라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 개인의 대권 행보에 활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조례폐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도 존치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이 동상은 설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공단)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도서관 앞 공원에도 7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이번 조례폐지안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발의됐다.
대구 시민단체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시민 1만4754명이 동참했다. 대구에서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사 무시하는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정희는 산업화의 상징도 아니고 구국의 영웅도 아니다.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단순한 우상일 뿐이라며 국정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312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한우물2길 129 TEL : 010-5300-8325  E-mail : solar_station@naver.com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2021 SOLAR ST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