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점선면]“대법원장 사퇴” 말까지 나온 사법개혁 논쟁···격한 이유는?
작성일 25-09-1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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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카마그라구입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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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브릿팝 시대가 있었다. 블러와 폰테크 오아시스에 스웨이드와 펄프를 합쳐 브릿팝 ‘빅4’라고 한다. 넷 중 앨범 판매량에 기반한 인지도 1위는 오아시스다. 국내 인기 역시 나머지 셋을 압도한다.
2006년 첫 내한 전, 노엘 갤러거와 일대일로 인터뷰했다. 오래전이라 희미하지만 하나만은 기억한다. 새 앨범 빼고 최고작은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말했다. 1집. 예상치 못한 대답이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집 아니고? 그의 주장은 확고했다. 1집.
2집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는 오아시스의 최대 히트작이다. 어디선가 들어봤을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를 비롯해 ‘원더월(Wonderwall)’ ‘샴페인 슈퍼노바(Champagne Supernova)’ 등의 히트곡이 터졌다.
그러나 1집 앨범 <데피니틀리 메이비(Definitely Maybe)>는 오아시스 그 자체다. 젊고, 도발적이다. 패기가 넘친다. 앨범 전체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야심 같은 게 느껴진다. 리엄 갤러거의 보컬은 또 어떤가. 저렇게 허리 굽힌 채 생목으로 질러대면 성대 나가지 않겠냐고 되묻지 마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긴다. 평범한 인간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만, 로큰롤 스타는 다르다. 로큰롤 스타는 오직 오늘만 산다.
수록곡 중 ‘슈퍼소닉(Supersonic)’, 그리고 무엇보다 ‘로큰롤 스타(Rock ‘N’ Roll Star)’가 증명한다.
단지 음악만은 아니다. 재개봉한 다큐멘터리 <슈퍼소닉>(사진)에서 리엄 갤러거는 말한다. 좋은 밴드는 음악만으로는 안 돼.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우린 둘 다 갖춘 훌륭한 밴드지. 그렇다. 음악은 기본에 거침없는 언행이 더해져 통쾌함을 선물했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슈퍼스타는 음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 외에 그 누구와도 다른 개성을 갖춰야 슈퍼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본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잠시 눈앞이 하얘졌다. 우물쭈물하니 친구의 아버지가 먼저 요즘엔 성을 묻는 사람이 잘 없지 하고 속을 헤아려줬다. 대체 어른들은 남의 집 족보가 왜 궁금한 걸까? 그게 어른들한텐 일종의 MBTI 같은 거지.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를 변호하듯 멋쩍게 말했다. 나는 친구 아버지가 준 배 한 상자를 트렁크에 실으며 호쾌하게 웃었다. 친구야,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익현(최민식)은 ‘어디 최씹니까?’라는 질문 하나로 주먹 세계의 실세가 됐어.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안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힘인 거야. 참… 난 경주 최씨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배를 받아도 되는 건지…
본관을 알려준 대가로 받은 배는 달고 시원했지만, 남의 족보를 묻는 게 거북하다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경상도 집성촌에서 조선시대부터 대를 이어 살아온 나의 조부모는, 내가 겨우 말을 뗐을 때부터 가문의 큰 인물이 세운 업적들을 읊어주던 분들이었다. 400년 전 죽은 내 조상의 기분까지 알고 싶지 않았던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밑에서 탈출하려 안간힘을 썼다. 가문의 영광을 다 왼다 해도 결국 다른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갈 미래뿐인 손녀는 그것이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다.
종로3가는 정말 좋지 않니. 악기를 든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직장인, 노인, 게이들… 모든 사람이 은은한 수육 냄새를 뒤집어쓰고 어두운 지하상가 밑을 걸어야 하잖아. 나에게 서울이란 영원히 종로다. 열일곱 살이던 2006년엔 박찬욱을 좋아하던 친구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에릭 로메르의 <여름 이야기>를 봤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밤공기에 취해 넓은 보폭으로 춤을 추듯 걸었다. 바쁘게 종로를 누비는 서울 사람 중 하나가 되어서. 마치 서울의 모든 곳이 우리의 땅이라도 된 것처럼.
밤이 너무 길어
영화 <3670>의 주인공 철준(조유현)이라면 그날 밤 내가 느낀 감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인 철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탈북청년이다. 그는 ‘새터민 장학금’을 주는 교회와 탈북민 모임 등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늘 ‘게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갈증에 시달린다. 그런 철준에게 종로3가란 진정한 정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황홀한 욕망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혈관 같은 골목마다 촘촘히 뻗어 있는 ‘이쪽’의 공간들이 철준의 눈앞에 펼쳐진다. 데이팅 앱의 알림 소리와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가 심장 박동과 함께 화려한 리듬을 만드는 종로는 아마도 철준이 정착하고 싶었을 바로 그 환상 속 타향이다.
하지만 작심하고 나간 종로 ‘술 번개’에서 철준은 끝내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다. 쓸쓸함에 켠 데이팅 앱에는 ‘탈북민 친구를 찾는다’는 자기소개를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만 쌓인다. <3670>은 철준을 통해 타자가 내부로 편입되는 것이 얼마나 사소하고 반복적인 거절들로 이루어지는지, 또 탈북자이자 동성애자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이 철준의 위치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말하며 그런 철준을 환대하는 인물 영준(김현목)을 통해 그럼에도 ‘나’라는 존재를 부정당한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볼 것인지, 그 연대가 가능한 공간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뿌리가 잘린 사람들
우리는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철준과 내가 서 있던 종로는 그 구분을 밤마다 바꿔 적는 동네였다. 수육 냄새에 내 정체를 감출 수 있는 수상한 은신처로, 환상과 좌절을 모두 맛보게 하는 얄미운 종착지로.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은 뿌리가 잘린 사람들에겐 그 묘한 품을 내어주는 상실감의 고향이다.
가족의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는 건 인간에게 무척 중요한 실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찾는다는 건 곧 타인을 차별할 무기가 되기에, ‘혈통’ ‘출신’, 나아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껄끄럽다. 그런 추궁을 즐기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을 구분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정체성’을 자연스레 줄 세운다. 그들에게 인간의 정체성이란 고정된 실체이며, 맥락을 지니지 못하는 텅 빈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영사관 앞에서, 명동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댓글에서. 그들은 우리 사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종족에게 멸시를 쏟아내느라,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뿌리로 얽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뿌리 없는 조화로 메우기 위해 핏대를 세운다.
인간의 뿌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돋아난다. 서로의 흔적을 엮어 매일 새로운 고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감히 정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땅으로 돌아가라’를 외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이동과 정착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겠지.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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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브릿팝 시대가 있었다. 블러와 폰테크 오아시스에 스웨이드와 펄프를 합쳐 브릿팝 ‘빅4’라고 한다. 넷 중 앨범 판매량에 기반한 인지도 1위는 오아시스다. 국내 인기 역시 나머지 셋을 압도한다.
2006년 첫 내한 전, 노엘 갤러거와 일대일로 인터뷰했다. 오래전이라 희미하지만 하나만은 기억한다. 새 앨범 빼고 최고작은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말했다. 1집. 예상치 못한 대답이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집 아니고? 그의 주장은 확고했다. 1집.
2집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는 오아시스의 최대 히트작이다. 어디선가 들어봤을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를 비롯해 ‘원더월(Wonderwall)’ ‘샴페인 슈퍼노바(Champagne Supernova)’ 등의 히트곡이 터졌다.
그러나 1집 앨범 <데피니틀리 메이비(Definitely Maybe)>는 오아시스 그 자체다. 젊고, 도발적이다. 패기가 넘친다. 앨범 전체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야심 같은 게 느껴진다. 리엄 갤러거의 보컬은 또 어떤가. 저렇게 허리 굽힌 채 생목으로 질러대면 성대 나가지 않겠냐고 되묻지 마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긴다. 평범한 인간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만, 로큰롤 스타는 다르다. 로큰롤 스타는 오직 오늘만 산다.
수록곡 중 ‘슈퍼소닉(Supersonic)’, 그리고 무엇보다 ‘로큰롤 스타(Rock ‘N’ Roll Star)’가 증명한다.
단지 음악만은 아니다. 재개봉한 다큐멘터리 <슈퍼소닉>(사진)에서 리엄 갤러거는 말한다. 좋은 밴드는 음악만으로는 안 돼.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우린 둘 다 갖춘 훌륭한 밴드지. 그렇다. 음악은 기본에 거침없는 언행이 더해져 통쾌함을 선물했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슈퍼스타는 음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 외에 그 누구와도 다른 개성을 갖춰야 슈퍼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본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잠시 눈앞이 하얘졌다. 우물쭈물하니 친구의 아버지가 먼저 요즘엔 성을 묻는 사람이 잘 없지 하고 속을 헤아려줬다. 대체 어른들은 남의 집 족보가 왜 궁금한 걸까? 그게 어른들한텐 일종의 MBTI 같은 거지.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를 변호하듯 멋쩍게 말했다. 나는 친구 아버지가 준 배 한 상자를 트렁크에 실으며 호쾌하게 웃었다. 친구야,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익현(최민식)은 ‘어디 최씹니까?’라는 질문 하나로 주먹 세계의 실세가 됐어.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안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힘인 거야. 참… 난 경주 최씨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배를 받아도 되는 건지…
본관을 알려준 대가로 받은 배는 달고 시원했지만, 남의 족보를 묻는 게 거북하다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경상도 집성촌에서 조선시대부터 대를 이어 살아온 나의 조부모는, 내가 겨우 말을 뗐을 때부터 가문의 큰 인물이 세운 업적들을 읊어주던 분들이었다. 400년 전 죽은 내 조상의 기분까지 알고 싶지 않았던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밑에서 탈출하려 안간힘을 썼다. 가문의 영광을 다 왼다 해도 결국 다른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갈 미래뿐인 손녀는 그것이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다.
종로3가는 정말 좋지 않니. 악기를 든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직장인, 노인, 게이들… 모든 사람이 은은한 수육 냄새를 뒤집어쓰고 어두운 지하상가 밑을 걸어야 하잖아. 나에게 서울이란 영원히 종로다. 열일곱 살이던 2006년엔 박찬욱을 좋아하던 친구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에릭 로메르의 <여름 이야기>를 봤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밤공기에 취해 넓은 보폭으로 춤을 추듯 걸었다. 바쁘게 종로를 누비는 서울 사람 중 하나가 되어서. 마치 서울의 모든 곳이 우리의 땅이라도 된 것처럼.
밤이 너무 길어
영화 <3670>의 주인공 철준(조유현)이라면 그날 밤 내가 느낀 감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인 철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탈북청년이다. 그는 ‘새터민 장학금’을 주는 교회와 탈북민 모임 등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늘 ‘게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갈증에 시달린다. 그런 철준에게 종로3가란 진정한 정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황홀한 욕망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혈관 같은 골목마다 촘촘히 뻗어 있는 ‘이쪽’의 공간들이 철준의 눈앞에 펼쳐진다. 데이팅 앱의 알림 소리와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가 심장 박동과 함께 화려한 리듬을 만드는 종로는 아마도 철준이 정착하고 싶었을 바로 그 환상 속 타향이다.
하지만 작심하고 나간 종로 ‘술 번개’에서 철준은 끝내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다. 쓸쓸함에 켠 데이팅 앱에는 ‘탈북민 친구를 찾는다’는 자기소개를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만 쌓인다. <3670>은 철준을 통해 타자가 내부로 편입되는 것이 얼마나 사소하고 반복적인 거절들로 이루어지는지, 또 탈북자이자 동성애자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이 철준의 위치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말하며 그런 철준을 환대하는 인물 영준(김현목)을 통해 그럼에도 ‘나’라는 존재를 부정당한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볼 것인지, 그 연대가 가능한 공간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뿌리가 잘린 사람들
우리는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철준과 내가 서 있던 종로는 그 구분을 밤마다 바꿔 적는 동네였다. 수육 냄새에 내 정체를 감출 수 있는 수상한 은신처로, 환상과 좌절을 모두 맛보게 하는 얄미운 종착지로.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은 뿌리가 잘린 사람들에겐 그 묘한 품을 내어주는 상실감의 고향이다.
가족의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는 건 인간에게 무척 중요한 실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찾는다는 건 곧 타인을 차별할 무기가 되기에, ‘혈통’ ‘출신’, 나아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껄끄럽다. 그런 추궁을 즐기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을 구분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정체성’을 자연스레 줄 세운다. 그들에게 인간의 정체성이란 고정된 실체이며, 맥락을 지니지 못하는 텅 빈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영사관 앞에서, 명동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댓글에서. 그들은 우리 사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종족에게 멸시를 쏟아내느라,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뿌리로 얽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뿌리 없는 조화로 메우기 위해 핏대를 세운다.
인간의 뿌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돋아난다. 서로의 흔적을 엮어 매일 새로운 고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감히 정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땅으로 돌아가라’를 외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이동과 정착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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