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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건진에 불법 정치자금 건넨 박창욱 도의원·브로커 김모씨, 구속 기로

작성일 25-09-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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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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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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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박 도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전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박 도의원의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전씨를 통해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도 청탁한 분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기소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4월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인사 전화를 하고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엔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전씨가 이러한 청탁 내용을 ‘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전씨는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분(8월23일)을 일주일 앞둔 이번 주초, ‘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리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가운데 16일과 17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고 15일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남과 제주도, 부산 등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16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8~33도, 17일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평년(24~28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제주도와 남부지방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6일에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5~40㎜로 예보됐다.
16일 늦은 밤부터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지역, 충남 북부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7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북부 내륙지역에는 많은 곳은 8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10~40㎜, 강원 중남부 동해안 지역과 경상권, 전라권에는 5~20㎜가량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17일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는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이후에는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소 기온이 하강하겠다. 기상청은 18일과 19일 낮 최고기온은 각 23~29도, 23~27도로 나타나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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