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주요 사안마다 여당·대통령실 ‘불협화음’…결국 ‘지지층’ 차이
작성일 25-09-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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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벌인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웹사이트 상위노출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웹사이트 상위노출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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