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건진에 불법 정치자금 건넨 박창욱 도의원·브로커 김모씨, 구속 기로
작성일 25-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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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박 도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전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박 도의원의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전씨를 통해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기소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4월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인사 전화를 하고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엔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전씨가 이러한 청탁 내용을 ‘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전씨는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카마그라구입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박 도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전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박 도의원의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전씨를 통해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기소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4월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인사 전화를 하고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엔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전씨가 이러한 청탁 내용을 ‘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전씨는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카마그라구입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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