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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정부조직 개편, 제대로 이해하기

작성일 25-09-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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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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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탐정사무소 며칠 전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①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②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③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기재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④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⑤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전환. 이 중 검찰청 폐지에 관해서는 행정·재정학자인 나보다는 법학자가 평가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의 개편안을 따져보자.
개별 평가에 앞서 우선 조직론 기초 지식을 쌓자. 첫 번째로, 정부조직에는 부·처·청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다를까? 국방, 외교, 보건·복지 등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한 업무(정책)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야를 지니면 ‘부’가 된다. 행정 내부 업무면서 전 부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 처가 된다. 정부 인사를 담당하기에 인사혁신‘처’, 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을 관할하기에 법제‘처’가 된다. 부의 산하 조직으로 해당 부가 담당하는 사업을 집행하면 ‘청’이 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부처를 쪼개거나 합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조직’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이다. 조직의 가치는 주어진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다.
조직의 가치는 효과적 목적 달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교육, 산업 지원, 복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정부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단위라는 기준에 의해 부처가 구분된다. 한 부처가 하나의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정책 영역 간 연계성이 커서 각각 개별 부처가 맡을 때보다 한 부처가 맡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한 부처에 몰아넣는 게 낫다. 물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합쳤으나, 부정적 효과만 낳아서 다시 쪼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 과학 영역을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다가 다시 분리한 것이 그런 예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따져보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것은 어떨까. 기획과 예산은 장기냐 단기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미래를 계획하는 업무다. 반면 재정·경제 업무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계획과 현안이 한 부처에 있다면?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해서, 차분히 미래를 구상하는 일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대한민국 행정사를 보면, 기획예산과 재정경제 영역은 분리된 경우가 더 많았다. 두 영역을 합친 지금의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의 ‘비전 2030’이 마지막이었다. 한편 과거 개발연대 때의 ‘기획’은 경제계획을 의미했다(경제기획원을 생각해보라). 지금의 기획은 다르다. 고령화,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전환 등 급변하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도 경제부처가 도맡기보다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는 편이 낫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는 분리안에 한 표.
분리 반대 논거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염려이다. 국고를 책임지는 기재부에 속해 있으면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쓸 텐데, 별도 조직이 되면 재정 여력은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모 신문은 예산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내 입장에서는 다소 생뚱맞다. 예산은 본래 ‘정치적 과정’이다. 행정학 교과서의 예산 편 앞머리에 실려 있는 말이다. 나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예산 기능이 재정 담당 부처에 속해 있건 따로 떼어져 있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관료의 역할은 유사하며 또한 제한적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금융·환경서 중복·충돌 보완 필요
금융정책과 감독은 성격이 다르고 충돌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니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중복이 문제 된다. 기존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둘 다 감독 기능을 지닌 탓에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미루느라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가 되면,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더 심해진다. 두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금융의 기본은 신뢰다. 소비자가 맡긴 돈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금융 활동이 이뤄진다. 금융 ‘감독’의 목적은 이런 믿음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의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감독 기능에서 분리한 것에는 우려점이 많다.
기후·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충돌한다. 다른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는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충돌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얹는 데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있다. 어느 쪽이 더 클까?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오늘날의 지식정보경제, 빅데이터·AI 시대의 통계 및 지식재산 업무가 과거와 크게 달라져야 함은 자명하다. 기존 지침대로 루틴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청’의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다. 전 부처와 연계하여 기획·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처’로 전환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개편이다.
종합하면, 이번 개편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금융 영역의 분리에 따른 중복과 환경·에너지 영역의 통합에 따른 충돌 문제는 해결책을 내놓고 마무리했으면 한다. 조직 구성원은 기계 부품이 아니다. 이리 쪼개고 저리 합쳐놓으면, 바뀐 조직에 맞춰서 즉각 기대한 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일이 잘 돌아가려면 조직을 잘 짜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인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조직 개편 다음에는 구성원의 마음을 도닥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작업에 착수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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