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약값만 2억원···원더걸스 유빈이 호소한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작성일 25-09-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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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이 동참을 호소한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투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신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13일 국회 국민청원 동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5만355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유빈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이번 청원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소중한 동의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됐고, 많은 환우분에게도 큰 희망과 용기가 됐다고 했다.
지난 1일 유빈은 SNS를 통해 큰언니가 2020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힘겹게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에는 뇌까지 전이돼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치료제를 어렵게 찾아냈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언니를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해당 국민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유빈이 언급한 투키사는 2개월 기준 약값이 3000만원에 달하고 다른 항암제와 병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약도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가 연간 2억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향한 포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빚어졌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분트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민청원 동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5만355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유빈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이번 청원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소중한 동의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됐고, 많은 환우분에게도 큰 희망과 용기가 됐다고 했다.
지난 1일 유빈은 SNS를 통해 큰언니가 2020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힘겹게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에는 뇌까지 전이돼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치료제를 어렵게 찾아냈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언니를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해당 국민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유빈이 언급한 투키사는 2개월 기준 약값이 3000만원에 달하고 다른 항암제와 병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약도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가 연간 2억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향한 포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빚어졌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분트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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