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현대차·LG엔솔 공장 급습한 이유는…‘한국 건설사’가 지어서?
작성일 25-09-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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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10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모두 8곳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이민국이 들이닥친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페이엣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 중 조지아 공장만 한국 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 공장은 모두 미국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삼성SDI도 인디애나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 GM과 합작 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 이들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공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합작 공장 건설은 완성차 업체의 요구 등에 따라 현지 업체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SK온은 포드와 합작해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미 완성된 켄터키 공장도 현지 업체가 건설했다. 다만 SK온이 현대차그룹과 합작해 조지아 바토에 건설 중인 공장은 이번에 구금 사태가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처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하고 있다.
공장 성격은 다르지만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과 붙어 있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건설 계열사에 공사를 맡기면 그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 단축과 경비 절약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건설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불가피하게 미국 노동자나 현지 건설업체와 갈등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을 미국 당국이 예의주시하다 이번에 본보기로 단속을 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은 현지 업체에 맡겨 이민국 단속에 대한 부담이나 현지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불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공장은 핵심 장비를 반입하는 최종 단계까지 건설 인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 줄 것은 주고, 전문 인력 대상의 비자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9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위원이 참석했다.
지난 8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위험할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에 직면한 배달노동자,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층기사 등 노동 관련 주간경향 보도가 주목받았다. 또 학내 문제를 법을 제정해 해결하려는 ‘교육의 법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교생들의 학업중단 등 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추적보도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은숙 = <2심서 뒤집힌 ‘검정고무신’ 소송…“출판사가 유족에 4000만원 배상”>(8월29일자)은 중요한 판결을 담은 기사였다. 최근 한국의 대표상품이 된 K팝, K컬처, K무비 등은 창작자와 그 산업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번 계약서 문제가 생긴다. 문제 핵심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계약서가 공정하냐 아니냐로 넘어갔다. 경향신문 기사는 소송 결과에 대한 명확한 사실만 나열돼 있는데, 법정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다뤄졌다고 한다. 단순 저작권 소송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계약 공정성의 문제라고 본다면 스트레이트 기사에 이어 추가적인 기획기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찾았다, 도심 속, 숨 쉴 틈>(8월22일자)은 경향신문만 쓴 기사다. 우리가 사는 도시를 굉장히 차갑고 황폐한 사건·사고의 장소로만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면이 많더라며 이를 찍어서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도시관찰 SNS’가 유행하고 있다. 이 기사는 도시관찰 SNS가 왜 유행하는가를 분석한 것인데, 우리 삶의 작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잘 다뤄준 것 같다. 이어 8월25일자 ‘여적’에서도 <도시관찰법>을 통해 이를 다뤘는데, 불행한 뉴스만 보다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다.
김용 = 8월28일 초중고 수업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률이 통과됐다. 경향신문도 <[단독] ‘학생들이 규정 만들어’ ‘스스로 통제하길’…100개 초중고 스마트폰 사용 규정 보니>(8월27일자),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어떻게 생각하시나요?>(8월29일 점선면) 등 많은 기사를 썼다. 다만 기사 중 아쉬웠던 것은 찬반 의견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찬성하는 사람들은 해외 여러 나라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고, 미국의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전면금지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둘 중 누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9월1일 ‘여적’의 <교육의 사법화>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이다.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 뭔가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것을 기점으로 학교 안에 법률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학계에서는 통상 이를 ‘교육의 법화’라고 부르는데, 이러다보니 학내 갈등의 조정, 대화, 타협이 사라졌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률 제정도 일종의 교육의 법화다. 교육의 법화와 관련해서는 경향신문이 조금 더 취재를 하면 좋겠다. <[단독] AI교과서 ‘애물단지’ 되나…“구독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물지도”>(8월11일자)는 후속보도가 필요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AI교과서 활용 방안이 학기 중에 바뀐 게 됐다. 대구는 AI교과서를 가장 잘 쓰고 있는 곳이고, 세종은 가장 안 쓰는 곳인데, 2학기 수업이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8월14일자 ‘정동칼럼’ <강남 3구 학업중단 현상을 보는 시각>에서 지적한 것처럼 올 들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대학입시 제도인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별로 안 나왔다.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고교학점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교육정책 중 일부가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내는 정책일 수도 있는데, 심층취재가 필요한 것 같다.
최정묵 = <[속보] 김정은 탑승 추정 열차, 베이징역 인근 도착>(9월2일자)은 (기사 내용이 없고) 출처도 없다. <백악관도 한·미 정상회담 25일 워싱턴 개최 확인>(8월12일자)은 속보성인데도 백악관 메시지까지 확인해 교차검증해서 쓴 기사라 안정감이 들었다. <이 대통령, 일본 찍고 방미 검토 중…“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공감대”>(8월12일자)도 ‘선(先) 도쿄·후(後) 워싱턴’ 형식으로 상징성과 정책적 함의를 잘 풀어서 독자로서 머리에 잘 들어오는 기사였다. 속보기사라도 어느 정도는 기사로서의 완결성을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사…이 대통령, 사면권 남용 비판 떠안고 ‘범여권 연대’ 택했다>(8월11일자)는 사면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이 양쪽으로 갈라진 상태인데, 사면 기준을 공방과 정치적 판단을 넘어 다른 사면 비교사례나 통계를 갖고 다뤘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연우 = 이 부분에 대해 경향신문이 다각적으로 보도했다. <조국·윤미향…“국민통합” 앞세워 ‘정치 사면’>(8월12일자), ‘이진우의 거리두기’ <도대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왜 필요한가>(8월20일) 등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8월12일자 사설 <정치인 특사 기준 절차 세워야>도 같은 맥락이었다. 다만 특별사면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다. 예컨대 12일 그날 바로 조 전 대표의 복귀를 담은 <조국, 10월 전후 당대표 복귀…내년 서울·부산시장 출마 가능성>(8월11일자)이 제법 큰 기사로 나갔다. 또 조 전 대표 인터뷰 <국힘을 TK 소수정당 만들어 심판할 것…내년 6월 선거 출마>(8월19일자), <혁신당, 이럴 거면 왜 복권시켰나? 민주당 조국 자숙론 반박>(8월26일자), <조국 극우본당 국힘 깨부수는 망치선 돼야>(9월2일자) 등 조 전 대표를 부각시키며 정치적 비중과 존재감을 키우는 보도를 많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사면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을 안고 막 풀려난 사람에 대해 굉장히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박병률 = 북한은 원체 폐쇄성이 커 관련 기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온라인 기사의 경우 초를 다투기 때문에 속보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무조건 속보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편집국에서 속보의 사실 여부와 경중을 먼저 따진다. 잘못하면 가짜뉴스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는 외신 속보를 접했을 때 실제 그런 글을 남겼는지 확인한 뒤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의 대통령이 쓴 표현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속보] 김정은 탑승 추정 열차, 베이징역 인근 도착>의 경우 글기사가 없는 사진기사로 사진의 출처는 ‘연합뉴스’였다.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속보 처리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이 중요했던 때라 사진기사만으로도 충분히 속보 가치가 있다고 봤다.
김소리 = <살인적인 배달 미션이 만든 1위…위험할수록 더 번다>(8월23일자)에 따르면 3년 연속 산업재해 승인 건수 1위가 배달의민족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배달노동자들이 처우가 안 좋고 위험하다는 걸 막연히만 알고 있었는데, 이를 잘 짚어줬다. 앞으로도 배달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주면 좋겠다. <“전북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절반, 가스·추락 위험에 무방비”>(8월29일자)는 축산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을 언젠가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기사였다. 국내 기피 업종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다. 이들도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텐데, 추적보도해주면 좋겠다. <‘혁명’이라기엔 온건한 노란봉투법>(8월31일)은 법안 내용이 크게 개혁적이지 않다는 걸 냉정하게 전달하면서 또 재계 반발의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잘 짚었던 보도였다.
김예희 = ‘에디터의 창’ <근로소득 1억원 비과세, 왜 못합니까>(8월14일자), <150억 차익에도 12억 세금…“1주택 특혜 없애고 보유세 높여야”>(8월11일자) 등은 근로소득 과세와 자산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잘 짚어줬다. 젊은 세대들이 자기 일에서는 워라밸을 찾고 퇴근 뒤 부동산, 경매, 주식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때문이다. 노동으로는 벌기도 힘들고 아무리 벌어봤자 세금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 그 시간에 경매 공부하고 주식 공부해서 돈 벌면 훨씬 남는 게 많으니까. 사회구성원들의 행태는 세금의 영향을 받는다. 해당 기사에서 그래픽을 통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부동산 실효세율을 정리했는데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좋았다.
정연우 = 7월에 이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기아 참상에 대해 경향신문이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아침을 열며’의 <가자지구 제노사이드>(8월18일자), 알렉스 드발 교수 인터뷰 <“가자지구 기아, 네타냐후가 치밀하게 설계한 범죄”>(8월19일자), ‘여적’ <가자지구의 지옥도>(8월26일자), <국제학계도 ‘이스라엘, 가자 집단학살’ 규정>(9월3일자) 등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언론마저 너무 무관심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기사였다. 지난 8월 말 호주 시드니에 갔더니 오페라하우스 근처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정부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목소리가 좀 작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언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조로 약간의 기사를 더 써주면 좋을 것 같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론의 긍정적 평가 일색이다. 큰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회담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앞으로의 실무적인 협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계해야 할 지점을 잘 짚은 8월29일자 ‘정동칼럼’ <지금 정상회담 성공을 자축할 때인가>, 9월3일자 ‘경제직필’ <경제동맹의 덫>은 매우 인상적이다.
박병률 = 경향신문은 9월1일 홈페이지에 검은 배너를 달고 국경없는기자회(RSF)가 기획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언론인 사망을 규탄하고 취재진의 접근을 요구하는 글로벌 언론의 공동행동에 동참했다는 것을 밝힌다.
오용석 = <소수 산유국 이기심에…또 좌절된 ‘지구의 미래’>(8월18일자), <‘생산 감축 없는 플라스틱 조약’은 유명무실>(8월18일자), ‘점선면’ <“플라스틱 감축 말고 재활용하자”는 산유국, 결국 돈 때문에?>(8월19일자) 등은 지난해 12월 플라스틱 감축 합의에 실패한 후 스위스에서 열린 후속회의 내용과 결과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회의가 열린 현장의 활동가 기고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현지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었고, 뉴스레터 ‘점선면’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기사까지 보도해 이슈를 독자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훌륭한 보도였다. <브라질 “2035 NDC 9월까지 제출” 독촉…한국은 얼마나 준비됐나>(8월20일자)는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현 상황을 잘 보도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속도와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향후 수개월의 상황을 경향신문에서 잘 모니터링하고 의미를 짚어내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12%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을 넘어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8250건 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었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거래신고 등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이었다.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고건수 중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367건, 7.8%)됐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 4%)을 받은 건은 558건(11.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부동산원은 위법을 의심한 신고 건의 25.2%(1176건)는 중복접수, 보완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고, 나머지 74.8%(3486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넘겨 받은 지자체는 그러나 넘겨받은 신고 건의 78%(2710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건에 대해 수사의뢰·행정처분을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 조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값 담합 등에 단속을 넘어 처분·처벌까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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