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관세청,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실시
작성일 25-12-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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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관세청은 안정적인 외환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수출입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달러화를 해외로 빼돌렸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관세청은 우선 법령을 위반해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받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한다. 주요 단속 유형은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을 가장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세 가지 불법행위다.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후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허위 신고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 등은 법령 위반이다. 국내 A법인은 사주 일가가 해외에 세운 가족회사 B법인으로부터 1180만달러의 외상매출금 등을 받아야 했지만, B법인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상계 처리한 뒤 달러를 해외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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