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전세보증금 지키는 첫걸음···대구, 올해도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작성일 26-01-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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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 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층(19~39세)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청년층은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외 연령층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연 7500만원 이하 기준에 속하면 된다.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희망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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