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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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ㆍ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8-130호)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2019-1호)
■ 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및 거래절차
| 경쟁입찰 고정가격 계약시장 | 현물 시장 |
|---|---|
| 태양광사업자와 공급의무자의 인증서 매매계약에 의한 인증서 거래 | |
| 대상 및 용량 제한이 없음 | 대상 및 용량 제한이 없음 |
| 연중 상반기 및 하반기 개설 | 경매장식으로 운영 (매매체결 우선순위) |
| 계약 기간은 20년 | 최저 매수 가격을 제시한 자 |
| ESS의 경우 15년 | 매수주문을 먼저 제출한 자 |
| 태양광판매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계약 | |
| 시장 일정을 전력거래소에서 공지 | |
■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기한 :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
· 센터홈페이지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세부 내용 참조
■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 개인(기업) 장점
· 25년(SMP+REC) 평균 5%~13% 수익
· 유휴공간 활용
· 토지 및 건축물의 자산 가치상승
· 녹색성장 기업으로서 이미지 창출 및 홍보
■ 사회적 장점
· 미세먼지 저감 정책 부응
·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축소 정책 부응
· 일자리 창출
■ 국가적 장점
· 국제협약에 따른 녹색성장으로 국가이미지 상승
·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솔라스테이션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