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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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태양광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단, 관련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500㎡미만)의 경우 예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시설물 태양광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 “기존시설물”, “부설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차단형매립시설”에 해당
· ** 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해당) 확인 공문 제출
· 시설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가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해당)로부터 시설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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